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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부상정도와 예상 후유장해 검토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은 외력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가해졌을 때 발병하며, 대체로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측부 인대파열은 파열정도에 따라 Grade 1-4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Grade 1은 파열이 1/4정도, 2는 1/2정도, 3은 3/4정도 완전파열로 나눠지며 Grade 1,2는 부분파열로 대체로 보존적요법인 캐스트(기브스)와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편이며, 3이상엔 수술적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이후에도 강직이나 동요가 남는다면 후유장해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장해는 보통 한시장해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2 이중소득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입장 법원판례 입장은 이중소득에 대해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소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본건을 살펴보면 미용사로서 고정수입과 별도로 새벽에 우유배달로 업은 수입은 별개의 독립된 수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단지, 소득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로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중소득에 대한 관련판례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소송실익 판단 현재 수술후 얼마 경과치 않은 현시점에서 후유장해정도와 소송실익을 논하기엔 이른 감이 있어 보입니다. 추후, 재활치료후 주치의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후유장해가 어느정도 잔존하고,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늘 찾지 못할 경우엔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는 있겠으나, 사건의 규모나 성격으로 볼때 소송까지는 권하고 싶지 않으며 소외합의로 원만한 타협안을 찾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단지, 자동차보험약관으로는 이중소득인정이 어려워 이중소득을 인정받으려 한다면 소송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준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 래 --------------- < 판례 1>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0.6.15.(874),1130] 【판시사항】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방법나. 합기도장 경영과 역술감정업을 겸업하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2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 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가 44세의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합기도 5단이 된 사고당시까지 10년 이상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노동부 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평균통계임금을 기준으로 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일실이익을 산정한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가 합기도장을 개설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었다면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합기도장 경영자 및 역학감정인의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4094 판결(공1990,248), 1990.4.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공1990,103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순복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건 【피고, 상고인】 삼정운수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26. 선고 87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경과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노동부발행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및 한국역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포함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사고당시 44세 남짓한 여자로서 합기도 초단의 자격을 취득한 후 1971.10.경부터 사고당시(합기도 5단 자격보유)까지 인천시 소재 주소지에서 사범 1인을 고용하고 자신은 관장 겸 사범으로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1976년경부터 한국역술인협회 및 한국역리학회의 정회원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역학감정업을 겸업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사고로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요추부동통, 하지방사통, 제4, 5요추간판탈출증, 복시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합기도사범 겸 관장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68퍼센트 정도, 역학감정인으로서의 노동능력 약 24퍼센트 정도를 각 상실하게 된 사실, 1984년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10년 이상 경력의 여자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의 월 평균통계임금이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하여 월 금 379,075원이고, 역학감정업에 종사하는 위 협회의 회원의 평균 순수입은 상급이 월 금 900,000원, 중급이 월 금 600,000원, 하급이 월 금 300,000원인데 원고의 경력, 기술정도, 건강상태, 사업장운영 실태, 규모, 위치, 위 각 업무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는 위 사고당시 합기도장의 경영으로 월 금 379,075원의 수입 이외에도 역학감정인으로서 월 금 300,000원 정도의 순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다.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당시의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이익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익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서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3.22. 선고 87다카1580 판결; 1989.12.12. 선고 88다카4093, 4109 판결참조). 따라서 원심이 판시와 같이 통계에 나타난 추정소득액을 기초로 원고의 수입손실을 산정한 데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직종분류의 기준이 된 경제기획원 발행의 개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위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 항목을 세분하여 체능훈련가를 위 직종의 하나로 연결하고 체능훈련가라 함은 학생과 기타 사람에게 체조 및 기타 연습방법으로 자신의 신체적 적성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직종이 위 보고서 상의 체육인 및 관련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점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에서 위 보고서를 을제2호증의 1, 2,로 제출하고 있다) 또 원심이 위 한국역술인협회장의 사실조회회신을 채용한 조치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같은 장소에서 합기도장을 개설 운영하면서 역술감정을 하여 오고 있는 데다가 원고의 합기도장 경영이나 그 사범으로서의 역할이 하루의 활동가능한 시간중 반드시 연속된 신체적 동작이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도중이나 그 전후 시간에 역술감정을 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두 종류의 수입상실을 모두 인정한 데에 채증법칙위반이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통계임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판례 2>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26942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2.4.1.(917),994] 【판시사항】 가. 두 종류의 수입원을 가진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불법행위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수입원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그 종사하던 업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양쪽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볼트, 너트 제조업체의 지방사무소장이면서 동시에 기계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 하나만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판결을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공1990,1130) ,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공1991,1157) ,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공1991,2129) 【전 문】 【원고, 상고인겸 부대피상고인】 박연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고, 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권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567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등법원에 환송한다.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권 철(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1990.4.2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데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확정한 다음, 그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는 1981.1.4. 대구에 본점을 둔 볼트, 너트 제조업체인 덕신산업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덕신산업사의 서울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1989.12.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진양금속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그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심의 변론종결일(1991.4.18.)까지는 1989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 생산관리자(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의 통계소득인 월 금 654,297원(월급여액 금 598,082원 + 연간특별급여액 금 674,580원 X 1/12), 원심변론종결일 이후로부터는 위 보고서상 10년 이상 생산관리자의 통계소득인 월 금 898,413원 (월급여액 금 786,704원 + 연간특별급여액 금 1,340,515 X 1/12)으로 평가하고,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진양금속 경영자로서의 통계소득 월 금 555,995원과 덕신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급여소득 월 금 827,500원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피해자가 위 덕신산업사에서 정년인 60세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두 직업은 그 업종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비록 이 사건 사고당시는 위 진양금속을 개업한 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위 두 직업에 함께 종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래에는 위 진양금속의 경영에 전념하면서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앞으로 23년이 넘게 남은 위 정년까지 계속하여 위 덕신산업사의 사무직원으로 함께 종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2. 그러나 불법행위시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액은 피해자의 피해 당시 종사하고 있었던 업무로부터 얻는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원 1990.1.12. 선고 89다카14776 판결 참조), 그 수입원이 두 종류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으며( 당원 1990.4.24. 선고 88다카19255 판결; 1991.3.8. 선고 90다16757 판결; 1991.7.9. 선고 91다13090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던 업종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다는 사유만 가지고서는 당연히 피해자가 덕신산업사의 직원으로서의 업무와 개인사업인 진양금속의 경영자로서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덕신산업사를 사임하고 진양금속의 경영에만 전념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덕신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소득이 개인사업의 소득보다 많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개인사업의 경영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하던 덕신산업사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덕신산업사를 사임하고 진양금속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 확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아니면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3. 또 원심이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사고 당시 위 덕신산업사로 부터 지급받고 있었던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인 월 금 654,297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도 옳다고 할 수 없다.4.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덕신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업무와 진양금속경영자로서의 업무가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덕신산업사를 사임하고 진양금속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확실시되어 있었다면 몰라도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양립이 가능하고, 두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덕신산업사 서울사무소장으로서의 급여소득액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인사업소득금 중 피해자의 노무기여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5.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일실수입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결에 위자료를 과소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피고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기록을 살펴보면 과실상계에 관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수긍이 되고, 원심이 30%만의 과실상계를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재산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부대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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