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 사고 책임은 ?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얼마전 오토바이 사고를 내었습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뛰어오는 아이를 치었는데 중상이라고 합니다.
알바를 하던중이었는데 사업자인 점주는 오토바이를 책임보험만 넣어둔 상태라고 하며 운전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처음에는 사업자인 점주가 병원비는 걱정말라고 했는데 병원비가
몇천만원나온다고 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 같습니다.
1. 병원비및 후유장애등이 발생될시 보상은 점주와 가해자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책임보험이상의 병원비 등이 발생되면 점주의 책임비율은 어느정도인지?
2. 10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느정도 수준인지?
3. 가해자의 집안형편이 어려워 병원비 부담이 당장 어려울 경우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지?
4. 점주가 발뺌을 할 경우 형사합의해야하는 가해자만 책임을 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
어렵지만 좋은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오같이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있어 가해자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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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