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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형사합의 문의
안녕하세요. 지난1월 영업용택시가 중앙선침범(불법유턴)을 하여 저는 전치6주(뼈골절),와이프는3주 5살아기는 진단명만 나왔습니다
택시조합에서 치료비,휴손액등 지급 하겠지만 최소 금액만을 보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의또한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연락왔는데 택시기사는 돈이 없다는 사유로 형사합의를(개인대개인) 하지 않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는현재 목발을 하고 3주째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사고당시 부모가 모두 입원하여 애기 봐줄 사람도 없어서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였고
와이프는 전치만 3주지 이가3개 부러지고 무릎에 물이찼으며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저와 애기를 1달이상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시기사는 사고후 전화한통 없이 경찰에게만 합의를 못한다고 하여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보상 그런거 조금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의없는 택시기사 개인에게 제가 법원등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탄원서등등)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경찰에서 검찰에 송치전 절차 교통사고로 경찰에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는 것을 입건이라 하며, 불구속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불구속입건이라 합니다. 본건은 가해차량 택시운전자가 중앙선침범으로 인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은 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고,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되며, 경찰에서 사건수사가 완료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송치) 2.검찰의 약식기소와 정식기소 송치된 사건은 사건과에서 사건이 담당검사에게 배당되어 사건의 성격으로 불구속기소여부를 결정하며 검찰의 판단으로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형으로 형사건을 종료하는 것을 약식명령이라합니다, 이와는 달리 정식으로 법원에 재판회부하여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여부와 판결에 의한 형을 결정하는 절차를 정식기소라 합니다. 피해자는 현재 사건진행과 결과를 알기위해 검찰송치번호와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진행사항을 알아본 이후 종결 전이라면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원한다는 진정서를 담당검사님 앞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정식재판회부 만일 정식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법원재판부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일자를 알아 기일전에 담당판사니 앞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형사건의 진행절차에 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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