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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자전거 사망사고
수고하십니다.
자전거과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식물인간상태로 계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의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였고,
간병인비(대략 2천만원)는 저희가 자부담하였습니다.
며칠전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사망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대로 위로금을 받고 정리를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하오니, 검토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짐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피해상황 과실분석과 보상범위 도로교통법상엔 자전거도 일반사륜차와 동일하게 제차로 분류하고 있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로 보지않아 가해자는 특례법상의 횡단보도사고가 아닌 안전운전불이행(의무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한편, 사고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단순히 신호등이 없는 룅단보도를 횡단중 사고차량에 충격을 입었다면 통상 피해자과실을 10-20% 정도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호등이 있고 적색신호에 횡단하다 사고를 입었다면 주간인 경우약 70%까지 과실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부친의 피해보상액은 치료중사망 사고이므로 크게 위자료와 일실수익액( 이부분은 연세와 사고당시 직업과 소득유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호비(중환자실에 있을 동안은 제외하고 일반병실사용한 기간만 인정),장례비등입니다. 이 금액을 과실상계한 후에 사고이후 사망시까지 발생한 치료비중 피해자과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산정(치료비 과실상계)이 됩니다. 2.보험사 제시내용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부친의 연세와 소득유무, 신호등 설치여부등의 상세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예상컨데 부친의 연세가 고령이어 과실상계후 손해액에서 실제 발생된 치료비가 고액이라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그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최저보험금액으로 제시한것으로 보입니다.(사망시 최저보상금 지급제도) 3.향후 대안과 소송실익 판단 만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사고라면 보험사제시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본 이후 사건처리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소송역시 실익판단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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