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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사고 형사합의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2차선도로를 정주행하고 있는 저희 차량을 뒤에서 가해자가 들이받았습니다.가해자는 음주운전이었고 얼핏 혈중농도 0.1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총 7명(성인:6명, 아이:1명)이 타고 있었으며 4명은 전치 2주, 1명은 전치 3주, 1명은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치 10주에 대한 진단명은 경추 7번, 흉추 2번 압박골절, 5-6, 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음주운전이었다는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 것이며, 만약 합의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합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지 않고 가해자가 징역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도록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제출하는 진정서의 효력은 어느정도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햘중알콜농도,음주전과기록, 부상진단주수,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이 가느한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일 경우를 말하며, 알콜농도가 0.36 % 이상이면 구속이 됩니다. 본 건처럼 알콜농도가 0.1%에 진단이 10주에다 복수의 부상자들이 있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가해운전자는 공탁을 걸 가능성이 높기에 구속까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벌금형을 받게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형사합의를 한다면 10주 진단외에 다른 부상자들을 감안하여 주당 50-70만정도를 감안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어 공탁을 걸경우 피해자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떄론 검찰과 법원에서 가해자로 하여금 형사합의를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고, 추가공탁금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원만한 형사합의를 하시고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받아두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한 민사합의금청구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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