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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건에 대한 질문
장모님이 버스안에서 차가 급정거로 인하여 (기사가100% 과실인정함)넘어져 고관절 수술(핀고정)을 1차로 하였으나 붙지않아 2차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원하자 말자 버스공제 조합에서는 합의를 종용 하였지만 수술 후 재활과 경과가 더 중요 하기에 저희는 추후 경과를 보자고 했고 조합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하였고요..입원한지 8개월 정도 지났는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권유 하고 통원으로 물리 치료를 하라고 하네요..
교통 사고를 처음 접하다 보니 어떻게 합의에 들어 가야 할지 모르겠고 고관절은 재 수술을 받는 경우도 허다 하다고 하여 걱정이 됩니다.
합의 방법과 준비해야 할것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관절골절로 인한 무혈성괴사가 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하셨다면, 향후 피해보상과 관련한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유장해진단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장해율이 15%로 정해져 있습니다. 2.향후치료비용 치환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재수술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연세에서 평균여명표(통계청자료)에 의한 향후 여명기간내에 횟수만큼 재료대를 포함한 수술비용을 향후치료비용으로 청구할 수있으며 1회 비용은 약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3. 보험사와 적정합의 일정기간 재활치료후 적당한 시점에서 보험사와 향후치료,장해보상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대부분 수술에 소요되는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하여 일괄합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수술후 일정기간 경과를 보면서 관절에 통증이 여전히 남아있거나 재수술의 가능성이 있어보이면 급하게 합의를 보기보다는 지켜보면서 종결시기를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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