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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요청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달전쯤 새벽운동 중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회사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반분쇄골절로 벌써 접합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초진 14주 진단이 나왔고 차후 고관절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최소 몇달은 더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어머니께서는 파란불을 확인하시고 건너셨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와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전부 말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형사합으를 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담당 경찰관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치료와 수술을 하시느라 병원도 여러번 옮겼거든요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나 어머니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향후 치료도 걱정이고 또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합의는 이렇게 피해자 조사도 못 받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병명 검토 흔히 골반골절이라하면 여러부위의 골절을 총칭해서 표현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반은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골절이 단일골절 내지는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골절)로 나눠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걸절로 인한 전위성(Displace)골절입니다. AOR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에는 전위성골절에 대해 부위별로 노동상실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떄로는 천장관절부골절 또는 이개(부분탈구) 또는 치골결합부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향후 후유장해율이 많이 남게되는 병명입니다. 둘째: 비구부(Acetabulum)골절(관골구골절) 이는 골반을 구성하는 부위골절로 흔히 골반부골절로 명기합니다. 세째: 고관절탈구골절, 대퇴골두골절등입니다. 이는 고관절(고관절의 관절와와 대퇴골두로 이뤄짐)주변골절(탈구) 또는 대퇴골두(또는 전자부)골절을 말하며, 분쇄골절인 경우 향후 인공관절전치환(내지 부분치환)수술이 필요한 병명입니다. 2.예후 및 예상 후유장해 단순골반(장골,좌골,치골)골절은 초진이 6주-8주 이며, 비구부골절 내지 고관절탈구골절은 초진기간이 12주이상 나오는 주요상해에 속합니다. 예후 또한 연세가 많을수록 좋지않으며 특히 분쇄골절은 예후가 더욱 안좋으며, 향후 인공관절로 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며, 인공관절치환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내용년수에따라 치환수술을 시행하게됩니다. 골반골절에 대한 장해는 부위와 전위성골절에 따라 장해율이 5%-27%까지 다양합니다. 고관절(비구부)골절은 장애율을 강직으로 인한 항목으로 한시장해 내지 영구장해로 평가하며, 장해율은 12%가 보편적인 평가율이며 상태에따라 15%에서 최고 25%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만일,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시행한 경우엔 15%장해율을 인정하며,따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미시행한 경우엔 장해율이 40%로 명기되어있으나 거의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며, 수술시행한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합의 및 소송실익 진단. 모친의 경우 부상정도와 연세를 고려하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장해가 남더라도 위자료외에 일실수익이 없어 소송의 실익은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합의금이 유리할 수가 있으니니 본 건은 피해자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므로 조기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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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