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뼈골절로 5주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는데,몇일 입원가능한가요?5주진단을 받았으니까 최소 5주는 입원가능한건가요?
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참고로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65세이십니다.)일실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따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나여?아니면,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실손해금이 있나요?
위자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합니다. 일실소득액인정은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가 있어야하며,가사종사자의 경우엔 일용노임으로 인정은 되나, 통상 60세미만에만 적용하고 있어 모친은 주부소득을 적용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위자료는 자동차보험 약관상에는 부상급수에 따라 1급 -14급까지 정액위자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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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