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형사입건 여부 및 합의금 여부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며칠전에 저의 딸이 차도 및 인도 구분이 명확히 없는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보행자 현재 10주 진단)있었습니다.
차량 명의는(저의 딸과 저) 2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며 자동차 보험(책임보험과 대인배상1(한도액 있음), 대인배상2(한도액 없음), 대물배상)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입건 대상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11개 조항과 또한 중상해가 포함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발생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피해자(보행자)는 대퇴부 부분이 골절되고 갈비뼈가 6-7개 부러진 상태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평시에 지병인 심부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아직 대퇴부 수술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우선 간병인을 둬야 하기 때문에 간병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어야만 개호비(간병비)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사고 경위는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 중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립니다.
1)형사입건 여부가 제일 궁금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1개 예외조항 이외에도 12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대상(보통 진단이 8주이상이면서 중과실이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람도 있음)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요?
2) 만일 현재는 형사입건이 안 된다면 수술 후 약 5-6개월 뒤 상태를 보아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3) 보험회사에서 개호(간병)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4) 만일 형사입건이 된다면 형사합의금은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일 주일 단위로 얼마가 되는 지요?
5)만일 수술결과가 좋아서 진단은 10주 이상 난다고 하더라도 향후 피해자가 움직이는 데 지장이 없다면 형사입건은 안 되는 지요?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답변바랍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바른길은 인사사고 피해자상담을 위해 운영이되고 있어 가해자상담은 답변이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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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