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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3 20:18
조회수
1,774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및 장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얼마전 3세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후진하는 차가 저를 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엔 무릎쪽이 아파서 그냥 의료원(국가병원)서 무릎사진만 찍고 일주일분 약을 받고 나왔는데 몇칠뒤 허리가 끈어질듯이 아파서 응급실에가서 진통제를 맞고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결과 허리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진 안았는데 자세히 알려면 다음날 외래로 나오라고 하여 그다음날 회사를 가지않고 병원에 가서 전문의를 만났는데 일단 CT를 찍어보자고 하여 CT를 찍었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다며 일단 몇일 약 먹고 치료를 해보자고 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호전이 되지 않아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계속 아픈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하고 물으니 MRI를 찍으면 정확히 알수가 있다고 하여 그럼 찍어보자고 하니 보험회사랑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여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여 허리가 계속 아프니깐 정확하게 알려면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하니 치료비 걱정하지말고 찍고 싶으면 찍어라고 하여 그럼 척추전문병원에서 MRI를 찍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일단은 처음 입원한병원에서 소견서와 CT필름과 입원확인서를 받고 신경외과 전문병원에 왔습니다.처음 병원에서는 MRI를 찍지 않고 해서 정확한 병명을 몰라서 진단서를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입원확인서에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S3350)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S836),r/o Bulging disc with mild central stenosis at L4/5 and L5/S1 interspace)이렇게 병명이 적혀있고 ※위 병명은 검사결과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병명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경우 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경외과 전문병원에 와서 MRI를 찍었는데 요추의 염좌 및 긴장(S3350), 추간판전위(추간판팽윤증L4/5)(M512)이렇게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MRI사진을 보여 주면서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통증치료를 받고 약물치료를 해보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이번 사고에전에도 아팠냐고 하여 아프지 않았다고 하니 원래 허리가 아팠는데 감지를 못했는거 같고 이번 사고로 인하여 아플수가 있다고 하며 기왕증(?)이야기를 하시며 맨처음에는 70%정도를 이야기 하시다 50% 그리고 30%정도 기여도가 있는데 이건 보험회사와 제가 이야기할 문제라 하시며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통증치료를 2회 받고 현제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제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개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라 하여 퇴원후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여 있습니다.


현제 병원에 입원기간이 19일째 입니다.


첫째 밑줄친 영어로 된 부분은 무슨뜻을 말하는지 궁굼하구요.


둘째 처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못 받았는데 지금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셋째 추간판전위(추간판팽윤증L4/5)(M512) 이 병명이 질병분류코드라고 하는데 맞나요??


넷째 질병분류코드가 맞다면 의사선생님이 맨처음 하신말씀(밑줄친부분)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다섯째 병원을 자주 옮겨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현 한방병원에서도 5일정도 입원후 퇴원 하라는데 그럼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더 아픈거 같다며 다시 입원할수 있는지...)

여섯째 후유장애또는 일시장애가 생길 확률은 어느정도인가요?


일곱째 합의시 제가 지금 세금 공제후 620만원 정도 받는데 얼마나 합의를 받아야 하나요?


여덟째 기왕증으로 어느정도 보험회사가 인정을 해줄까요??(아이 몸무계는 14Kg정도입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빠른 답변 부탇 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니다. 1. 검사내용 판독 및 부상정도 및줄내용은 요추 4번 5번사이와 요추5번과 천추1번사이에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팽륜증이 의심된다는 내용입니다. 척추관협착증(Canal stenosis)는 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존지병이며, 심할경우 신경을 눌러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며 수술적요법이 필요할 수 있는병명입니다. 추간원판팽륜증(일명 벌징디스크)는 척추사이의 추간원판(연골판)이 외력충격으로 부풀어오른 현상을 말하며, 엄밀히 표현하면 추가판탈출증(연골판이 중앙 또는 측부로 튀어 나온 병명)과 다른 병명입니다. 2.예후 및 후유장해 여부 척추손상병변을보면, 크게 좌상,염좌,편타성손상,추간판팽륜증,추간판탈출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발생기전에 따라 증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나 배상의학적으로는 좌상,염좌,추간판팽륜증등은 치료이후에 장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료의사및 감정의사의 보는관점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떄는 디스크가 아닌 염좌병명(인대가 늘어난 현상)에 준해 평가할수 있으며, 사고관여도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3,적정합의선 판단 치료에 대한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됩니다. 의사의 치료소견이 있다면 보험사로부타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의 휴업손실인정은 입원기간동안 실재수입의 감소가 있을떄 80%를 인정하고 있어 귀하의 수입손실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제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후유장해부분은 인정받기 쉽지 않아보이며 소송또한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적정합의점에 관해서는 보험사담당과 잘 협의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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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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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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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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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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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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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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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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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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