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금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작년6.16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과실은 어머님 3 가해자 7이구요. 올해 연세가 52세이십니다.
경추 2번골절과 머리부분 봉합수술(머리에서 눈까지 집은 흉터 존재), 갈비뼈 3개가 부러졌
습니다.
병원에서 약 12주정도 입원치료 하셨으며 퇴원후에는 통원 물리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퇴원후 합의시에 흉터부분과 후유장애 부분은 따로 합의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합의를 하
였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후유장애 부분과 얼굴 흉터부분에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목을 잘 못돌리시고 상당부분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경추부분 후유장애에서 어떤식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어느정도의 장애등급이 나올지도 의문이구요, 안면흉터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손해배상액 산정시 개별항목 검토 1)일실수익액 객관적 입증가능한 소득자료가 없다면 월소득액은 가사종사자로서 도시일용노임인 월 1663,3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입원기간동안 100%를 인정하며, 그 이후 가동기간까지(영구정해시는 60세까지, 한시장해시엔 그기간동안)는 장해율만큼 산정이됩니다. 예상 후유장해율은 경추골절에 대해 27% 노동상실율로 평가가 됩니다. 단지 영구장해 또는 한시장해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2,위자료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감안 장해율을 고려하여 인정이되며, 한시장해엔 약 500만원정도 인정이 됩니다. 3.향후치료비 흉터반흔으로 인해 성형수술비용을 일반수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결 부상합의한 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향후 나머지 보살금청구를 위해서는 전체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기 지급받은 일부 보상금액을 공제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됩니다. 훙장해진단은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 진단을 발급하여야 하며, 대학병원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흉터보상 역시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성형외과(가급적 대학병원에서)병원에서 발급신청(일반수가로)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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