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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 질문
수고많으십니다.
이틀전 사촌여동생(24세)이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진행중이던 차에 부딛쳐 넘어져서 양쪽 무릎을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상태였고, 최초 병원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촌여동생이 병원에 가본 결과 검사비등이 많이 나와서 가해자쪽에 얘기를 하니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수술을 해야된다고 하였고, 수술후 정확한 진단 및 주수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일단 수술이 필요하고, 8주 정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여동생이 올해 8월정도에 의사면허 시험때문에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시험이라서 학원에 꼭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사촌여동생은 이번 주말에 퇴원하고 학원에 간다고 하고 있으며, 수술은 시험을 보고 8월에 받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1) 퇴원으로 인해 합의에 불리해지지는 않는지요?
2) 또는 8월 이후에 수술/치료 받고 합의가 가능한지요?
3) 아니면 지금 당장 합의를 봐야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야 적당한지요?
4) 가해자가 보험사에 음주운전을 밝히지 않은것 같은데,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이 가능한지요?
5)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10대중과실사고/민사 or 형사 이런건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너무 급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갈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퇴원으로 인해 합의에 불리해지지는 않는지요? 답> 교통사고라도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고, 병원생활에 잘 적응하기 어려운분, 조기에 직장 또는 사업에 복귀해야할 처지에 있는 경우,조기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치료는 자비로 하고자하는 분들은 간혹 조기합의를 고려할 수있고 보험사와 적절한 합의안을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피해자의 경우엔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되는 관계로 조기합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사면허시험준비로 인해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험을 마치고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 또는 8월 이후에 수술/치료 받고 합의가 가능한지요? 답> 당연합니다. 수술시기 역시 주치의와 의논하시고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3) 아니면 지금 당장 합의를 봐야되는지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요구해야 적당한지요? 답> 앞에 답변을 드린 바와같이 최소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진단여부를 평가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은 향후 후유장해율과 영구장해,한시장장해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판단키는 어려우나 전문가의 예상후유장해에 대한 평가와 보상금액을 알고자 하시면 몇가지 관련자료를 구비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과 관련 말씀을 드리면, 의과대학학생은 졸업여부를 떠나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엔 전문직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합격전이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하 관련한 판례는 아래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4) 가해자가 보험사에 음주운전을 밝히지 않은것 같은데,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이 가능한지요? 답>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 또는 차주는 보험처리를 하기위해서는 자기부담금이라 하여 200만원을 보험사에 지불해야만 대인사고 처리가 가능합니다.(약관에 명시) 5)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10대중과실사고/민사 or 형사 이런건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답>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사고 또는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를 파란신호에 횡단중 발생한 사고에는 가해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예외항목에 해당하여 종합보험가입이 되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처벌 대상이되어 일정 진단주수 이상의 부상피해자에게는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가 원만치 않을 경우 공탁을 거는 경우도 있으며 진단이 경미한 경우엔 아예 형사합의를 하지않고 간단히 벌금형으로 끝내려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사고내용에 관계없이 해당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신하여 만사합의 즉 보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 아 래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판결 비록 위 망인이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망인이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비록 위 망인이 의과대학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의과대학에 입학한 후의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학금까지 받았으며 의과대학졸업생의 의사국가고시합격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망인이 만 3년이 더 남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자격을 취득한 후 의사로서 종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년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성년여자의 일반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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