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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합의
일전에 문의드린 상담자입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면담 결과 택시공제조합에서 1억 5천까지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다시 적어봅니다.
0. 가해자가 60km 도로에서 빗길(20% 감축?)에서 70km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서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하는데(담당 형사) 과실 비율은 최대 어떻게 되는지(사고장소 왕복 8차선 도로, 지하도로 옆)
0. 조카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개발공학과에 3학년 2학기에 올라가는데 소송으로 갔을때 전문직 단가로 책정될 확률은 어느정도 인지
0. 소송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0. 만약 합의를 본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찾아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고에 대한 피해자과실은 약 40%전후로 보여집니다. 가해차량이 과속을 했다하더라도 사고도로가 편도 4차선의 넓은 도로인 점과 사고장소가 지하도 부근지점도 고려하고, 만일 사고시각이 야간이라면 좀더 피해자에게 불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해양대학에 항해과나 기관과라면 해기사자격증 또는 해당관련자격증을 소지하면 거의 대부분 육상 또는 해상에 취직이 되는 점을 감안하야 전문직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관련학과에 재학중이라면 우선 관련 자걱증을 획득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졸업후 취업률이 70% 정도라 반드시 대졸후 초임노임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습ㅂ니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직종노임을 인정받는다고 단정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소예상판결액은 과실40%로 볼때엔 2억2천만원. 과실율5 0%로 보면 1억8천5백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채권양도내용으로 합의한다고 보면 공제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볼 떄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을 고려해 봄이 실익 있어 보입니다. 소송기간은 약5개월 전후 소요되므로 신중히 소송을 권해봅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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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