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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형님이 지난주 토요일 강원도 진부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터져서
생명과 머리에는 이상이없으나 정면충돌해서 왼쪽다리가 부러지고, 되퇴부(엉덩이)쪽 뼈가 크게 손상되어서 큰 수술을 해야할거라고하네요. 오늘 의사가출근해서 정확히 수술날짜 잡히고해야하는데, 최소 10-12주 입원에 몇개월간은 재활훈련을 해야한다고합니다.
1. 음주운전/중앙선침번
사고후 음주측정기에서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판명되었지만, 가해자 운전자가 이를 부인하여 혈액검사가 국과소에 보내졌다고합니다.
2. 보험 - 삼성화재에 가입되었다고함.
** 보험금
1) 119 출동하여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후 수술을 위해서 현재 아주대학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연히 강릉아산병원/응급실차비용 모두 청구 가능하겠죠?
2)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올거같은데, 우선 수술끝날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안할려고합니다.
어떤사람은 2년이내에는 합의안해도 된다고하는데, 어디까지 합의시점을 끌수있는지요?
3) 퇴원을 하더라도 재활에 필요한것까지 비용을 다 청구하려고하는데,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 형사합의
인터넷 조회해보니 음주에/중앙선침범하고 상대방이 8-10주 이상 입원시에는 무조건 형사합의를 해야한다고합니다. 이런경우는 대략적인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을수있는지요?
** 기타 후유장애
생각하고싶지 않지만, 형님이 어떤 장애가 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기타의 제가 생각하지 못한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위의 상황에서 손해사정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시
수수료는 어느정도이고,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험금 청구시에 어떤면이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해운전자가 교통사고특례법 예외항목중 2개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짐)에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를 야기한데다 인사사고피해자의 부상정도가 12주의 중상이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주당 50만-70만원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이며,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적극적손해인 치료관계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관계비란, 병원치료비용을 비롯해,응급호송비용,병실차액(병실사정상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일주일 까지인정)특진비,기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용일체입니다. 그외, 소극적손해인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일실수익액등입니다. 그 밖에 정신적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으로도 손해및 가해사실을 안날로 부터 3년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효의 기산점은 시고일이 아닌 치료종결일로 부터이므로 시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보여집니다. 만일, 사고로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시고 간병인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 향후 재활치료이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후유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선 영구장해까지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병원에서 퇴원전에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받아보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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