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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합의금 얼마나 가능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상범위는 위자료,일정기간 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장해에 대한 일실수익,향후 성형수술비용 및 금속제거비용등입니다. 그런데, 모친의 부상병명은 발의 종골골절로 수술하시고, 경골근위부와 간부골절로 초진 12주의 진단을 받고, 안면부에 흉터반흔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유장해는 발목에 대해 운동강직 장해와 슬관절(무릎관절)에 운동장해가 예상이 되는군요. 영구장해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시장해로 약 3-5년 정도 평가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간병비용은 의사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일정기 비용청구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는군요. 위 내용을 참조하여 전체 피해보상을 검토하면, 위자료는 300-500만원, 간병비용은 1-2개월정도(월 약 220만원), 휴업손실액은 일용노임으로(실수입과 별 차이가 없고, 정식재판시엔 자동차운전자 노임으로 인정가능하나 소외합의 시엔 일용노임을 보험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음) 월 1,663,376원을 입원기간동안, 그 외에 향후 장해가동기간동안 장해율만큼 산정이 됩니다. 족관절은 정해율 14%( 약 5년정도 ),슬관절은 (장해율 10-15%(한시 2-3년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속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용은 의사의 향후치료비추정서에 의해 산정가능합니다. 이를 합산한 금액에 과실율을 공제하고 발생된 치료비의 20%를 과실상계하면 예상판결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을 참고하여 보험사와 보상합의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모친의 부상정도로 볼 때 적다고 판단되므로 적정합의금에 대해 재논의를 하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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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