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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문의
아버지께서 트레일러를 운전하시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월 14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시멘트공장앞에 차를 대기해놓고 시멘트 실어오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동안 차에서 내려 차를 한바퀴 돌아보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은 공장앞 3차선(왕복6차선)의 한적한 도로였고 아버지는 가장자리 차선에 차를 세워두시고 차뒤에 계셨는데 어느 승용차가 아버지를 뒤에서 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차(트레일러)와 승용차 사이에 끼이셔서 양쪽다리 분쇄골절 무릅관절 등 14주의 초진이 나왔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입원해 계시고 지난주에 경찰서에 진단서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보험은 화물연대에 가입되어있는 책임보험?이라서 사고를 낸 사람이나 차에 피해가 있어야만 사고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배치되기 때문에 화물연대에 보험쪽으로 상담을 받을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도에 서 계시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지께도 과실이 조금은 있을것 같은데 그걸 누가 판단하는지, 저는 어떻게 준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보상받을 때 복잡할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이되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혹시 의뢰를 한다면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친은 타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로서 가해차량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서 가해운전자(또는 차주)를 대신해 피해자의 전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민법393조와 민법763조의 규정에 의한 과실상계를 하여 과실을 공제한 보상을 받게됩니다.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서 계시다가 피해를 입었기에 무과실주장은 어렵게되며 약 10%정도 부친의 과실을 적용케 됩니다. 이 과실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우선 해당보험사에서 과실인정기준도표를 참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를하며, 그 외에 기존판례를 참고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이 제시될 시에는 법원확정판결로 결정이 됩니다. 부친의 피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 소득과 후유장해정도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인정은 사업자등록상의 경력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건설기계종사자의 통계소득 내지는 건설기계운전자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며, 후유장해는 향후 재활치료후 6개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할 사안이나, 예상장해를 추정한다면, 슬관절의 강직장해가 남게되며, 관절내골절인 경우 엔 영구장해가 예상이되나, 근위부골절이라면 운동장해로 인정이되나 대체로 한시장해 약5년정도 예상이됩니다. 아직은 치료가 필요한 시점이라 구체적합의에 대한 논의를하기엔 이르다고 판단이됩니다. 추후 어느정도 골유합이 이루어진 뒤에는 슬관절(무릎관절) 인대나 연골손상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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