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이 유리할까요?
인적사항 : 1969년 2월 직장여성(대구거주)
사고경위 : 2009년 7월 28일 가해차량 중앙선침범(가해자과실100%)
개인합의 없슴
진단명(노동상실율:보험사 기준)
: 요추5번 방출성 압박골절로 인한 L3~S1고정술 : 29%
횡돌기 분쇄 골절
우측상완골 간부골절로 인한 핀고정수술 : 8%
우측 종족골 골절로 인한 핀고정수술 : 7%
신경정신과(공황장애,우울증) : 한시4년 26%
천추 신경손상 , 방광기능이상 ,우측발목 외상성 관절염
: 근전도검사 예정
차후 치료 : 성형시술(100CM) , 상완골 / 종족골 핀제거 수술
입원기간 : 15개월 , 현재 통원치료 중
수입 : 12년차 유통업종사장(이마트직영)
2008년연봉 3350만원(성과급600만원)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바른길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배상의학적 관점 예상장해 첫째: 신경외과(또는 정형외과에서도 감정가능) 요추관절유합술 및 고정술(요추3번-천추1번)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은 75%까지 회복된 경우 32%, 50%까지 회복된 경우 45%로 평가하게 되어있음. 근전도검사(EMG)검사를 통해 신경마비를 동반한 경우엔 신경마비항목으로 적용함. 횡돌기분쇄골절 장해적용항목이 별도로 있으나 동일부위라 압박골절장해에 참작하고 별도평가하지는 않게됩니다. 둘째: 정형외과 상박골 간부골절및, 중족골골절 장해율은 강작장해와 각형성장해로 평가된 것으로 보임. 장해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족관절 외상성관절염에 대한 장해를 별도 고려할 수 있음. 세쨰: 신경정신과 이 부분장해는 두부손상이 아닌 사고후유증을 동반한 외상후 스트레스장해내지 우울증장해로 평가되었다면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만일 두부손상으로 인한 장해라면 심리검사결과와 mri판독내용을 참조 별도 고려해야할 것임. 네쨰: 비뇨기과 이는 천추신경(말초신경)손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여지며, 근전도검사결과에 따라 말초신경마비 항목으로 평가할 것인지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것인지 판단해야함. 다섯째: 성형외과 향후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동차보험수가가 아닌 일반숫가로 청구함, 2.손해배상 범위 민사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장해에 따른 위자료, 개호비용,입원기간동안 일실소득액, 그 이후 정년 60세까지 장해율만큼의 일실소득액, 향후치료비용등입니다. 소득인정은 사고당시 기준하여 년간소득을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월소득을 인정하여 산정됩니다. 3.소송실익 판단 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할 사항은 아니나, 퇴원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현재는 어느정도 증상이 고정된 곳으로 보여지므로 향후 근전도검사이후 진단이 확정되었다면 신중히 소송실익을 검토후에 소외합의 내지 정식재판을 고려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귀하의 경우 다발성으로 여려부위에 장해가 예상되고 중증의 장해가 남는 사고건이라 가급적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전문상담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소송역시 진행해야할 사안이라면 경험측상 지방보다는 서울에서 진행하는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를 이용하시거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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