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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2-12 21:31
조회수
1,112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 요청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달전쯤 새벽운동 중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회사택시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골반분쇄골절로 벌써 접합수술을 2번 하셨습니다.

초진 14주 진단이 나왔고 차후 고관절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최소 몇달은 더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어머니께서는 파란불을 확인하시고 건너셨다고 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와서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실수를 전부 말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검찰에 조사받기 전에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형사합으를 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직 담당 경찰관도 만나보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치료와 수술을 하시느라 병원도 여러번 옮겼거든요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있으나 어머니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고 또 향후 치료도 걱정이고 또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합의는 이렇게 피해자 조사도 못 받은 상황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부상병명 검토 흔히 골반골절이라하면 여러부위의 골절을 총칭해서 표현하는데,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골반은 장골,좌골,치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골절이 단일골절 내지는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골절)로 나눠집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걸절로 인한 전위성(Displace)골절입니다. AOR브라이드 후유장해평가표에는 전위성골절에 대해 부위별로 노동상실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떄로는 천장관절부골절 또는 이개(부분탈구) 또는 치골결합부골절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향후 후유장해율이 많이 남게되는 병명입니다. 둘째: 비구부(Acetabulum)골절(관골구골절) 이는 골반을 구성하는 부위골절로 흔히 골반부골절로 명기합니다. 세째: 고관절탈구골절, 대퇴골두골절등입니다. 이는 고관절(고관절의 관절와와 대퇴골두로 이뤄짐)주변골절(탈구) 또는 대퇴골두(또는 전자부)골절을 말하며, 분쇄골절인 경우 향후 인공관절전치환(내지 부분치환)수술이 필요한 병명입니다. 2.예후 및 예상 후유장해 단순골반(장골,좌골,치골)골절은 초진이 6주-8주 이며, 비구부골절 내지 고관절탈구골절은 초진기간이 12주이상 나오는 주요상해에 속합니다. 예후 또한 연세가 많을수록 좋지않으며 특히 분쇄골절은 예후가 더욱 안좋으며, 향후 인공관절로 치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하며, 인공관절치환수술은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내용년수에따라 치환수술을 시행하게됩니다. 골반골절에 대한 장해는 부위와 전위성골절에 따라 장해율이 5%-27%까지 다양합니다. 고관절(비구부)골절은 장애율을 강직으로 인한 항목으로 한시장해 내지 영구장해로 평가하며, 장해율은 12%가 보편적인 평가율이며 상태에따라 15%에서 최고 25%까지 적용가능합니다. 만일, 인공관절치환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시행한 경우엔 15%장해율을 인정하며,따로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미시행한 경우엔 장해율이 40%로 명기되어있으나 거의 인정하는 사례는 드물며, 수술시행한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합의 및 소송실익 진단. 모친의 경우 부상정도와 연세를 고려하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상황입니다. 나이드신 분들은 장해가 남더라도 위자료외에 일실수익이 없어 소송의 실익은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한 산출합의금이 유리할 수가 있으니니 본 건은 피해자과실이 없는 사고건이므로 조기합의를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뢰에 관한 절차,비용 및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언제나 저희 바른길은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 02-585-8777 1대1 전화상담 : 010-3596-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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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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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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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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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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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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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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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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