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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대기중뒤에서추돌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평가는 현행 보상실무나 소송실무상으로 맥브라이드식 장해판정으로 평가가 됩니다. 장해를 평가하는 방식에는 이외에 AMA식, 국가배상법, 산재보험법,장애인복지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민연금법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에는 치아손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치아장애는 전치상실로 인한 장해만 인정하고 부분개수 상실이나 보철에 대해서는 장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라 간혹 치아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소송시엔 국가배상법을 준용하거나 담버그씨 계산방식으로 장해율을 산정하여 인정하는 수도 있는데, 치아상실로 인한 후유장해를 소송을 통해 인정받으려해도 최소 6개이상의 보철을 요하는 치아손상의 경우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장해를 불인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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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