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합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충남 천안에서 2011년7월22일 할머니(85세)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후진하는 1톤탑차에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핀고정술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입원하시고 계시며, 혼자서 걷지는 못하시고
워커잡고 조금씩 걸으십니다.식사같은건 잘하시구요..나이에 비해 정정하십니다.
요즘 들어서 보험사에서 합의 하자고 얘기가 나옵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요번주 통화했는데 제가 보험사측에다 합의금을 얼마나 줄수 있느냐물어보니
위자료 200+상실수익액 200정도 대략 400을 제시했고,
후유장애는 나이가 많은 관계로 별 실익이 없다고 합니다...
..
보험사직원은 추후 만나서 향후 치료비나 금액적인 사항을 다시 얘기하자고 합니다.
할머니는 혼자사시는 분이라 친척들이 모실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정도 대략 이정도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치료비조로
더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간병비나 기타 비용이 800만원정도 되는데 못미치는
금액이라서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받으면 더받을 수있는지..아니면 보험사
직원하고 더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머리가 복잡하네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관계로 민사소송으로도 해결키 어려운 건입니다. 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최대한 향후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요청하는 방안밖에는 없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고관절부위에 염증으로 인해 무혈성괴사가 생길가능성과 그로 인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치의와 잘 논의하시고 만일 괴사가능성이 있다면 조금더 지켜본 이후 괴사가 진행되면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후에 합의를 추진하는 방법과 수술에 요하는 비용을 향후치료비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1회 수술비용으로는 약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럴 사정이 아니라면 합의조건으로 반드시 단서를 명기하여 추후 인공관절에 대한 책임소지를 문서상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선 나이를 고려하여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요구조건을 내세워 잘 협의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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