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신호대기중 뒤에서 받쳤습니다..
-사고일시
11월 초.
-사고의 경위
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받침.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였으나 충격으로 차체가 앞으로 밀림.
-피해의 정도
서있거나 앉아있으면 골반과 허리 통증이 심하고, 누워있는것도 똑바로 누워있으면 다리가 저리며 발목이 뜯기는듯한 통증이 생김. 옆으로 누워있는것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오른쪽으로는 통증으로 누워있기가 힘듬.
-상해진단서 유무
척추부. 골반 염좌.
이상의 상황으로 현재까지 입원치료중이며 사고초보다 호전된 상태이긴하나 아직 통증이 심해 진통제를 끊지 못하고 있어(아침, 저녁 주사와 하루 세번 먹는 진통제모두 현재까지 처방받고 있습니다. 먹는 약만이라도 끊어보려 시도를 해봤으나 통증으로 걷는것조차 힘들어져서 재복용중입니다.)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와는 여러번 연락을 했던 부분이였으나(진단서, 입원확인서 계속 갱신해서 보냈고, 회사에 연락할때마다 퇴사에대한 말은 없었음) 일방적인 퇴사통보 문자(전화없었음)를 받았습니다. 사고난 날자로 일반퇴사처리를 한다는군요. 현재 제가 퇴원을 못하고 있는상태라 상대방 보험사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휴직으로 입원중이라면 보상이 되지만 퇴사로 입원중이라면 무직이라 보상을 받을수가 없다고들 하던데.... 휴직기간이 늘어나 어쩔 수 없이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회사상황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저도 당하고 싶어서 당한 교통사고가 아닌데 일방적인 퇴사통보에 일도 못하고 월급도 못받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퇴사처리가 된다고 해도 제가 추후 보험사 합의시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퇴사 일자에 따라 다르다던가, 퇴사사유에 따라 다르다던가 하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업손실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중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퇴원이후 통원기간중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퇴사(권고사직)이리면 퇴사일에 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현 증상으로 보건데 좀 더 정밀검사를 위해 마취통증의학과의 지료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 몇 개월이 경과한 이후 통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진통제에 의한 조잘이 될 정도라면 한번쯤 복합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정확한 확진을 받은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업손실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찾아 치료회복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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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