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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건널목 교통사고
12월 21일 오후 한시경 9차선 건널목에서
파란불에 건너던 중 승용차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단은 6주가 나왔으며 통 깁스한 상태로 지금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너무나도 괘씸한 것이...
이 가해자가 사고 당시 저를 병원으로 후송해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미안하단 전화한 통 없다는 겁니다
건널목 사고는 10대 중과실에 속한다 들었는데....
이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 예외항목사고로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초진이 6주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의대신 벌금형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요청은 가해자의 필요에 의한 선택사항이므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형사책임은 종료가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부분에 대해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후에 피해보상청구를 하면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로 보아서는 후유장해까지는 예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는 퇴원전에 보험사와 향후료비용을 감안해 원만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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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