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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고 합의
얼마전 저의 조카(26, 대학교 4학년)가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망하였습니다.
형님의 소득이 일정치 않아 대학교를 졸업하면 좀 나이지라 생각했는데
이런일이 일어나 형님이 너무 걱정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택시로 사고당시 법정도로 60km에서 대략70정도 운행
하였다고 합니다. 그날 비가 오고 있었는데 20km이상이면 구속이 아닌지
요 합의(민사, 행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얼마 정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할때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금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찾아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합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로 나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가해자는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기에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과 합의금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가입이 되어 있다면 3천만원까지는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기에 그 금액까진 합의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영업용기사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형사합의금액을 많이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에 미가입시엔 2천만원이상 합의금을 받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형사합의를 하실 때엔 반드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셔아만 추후 공제사를 상대로 한 보상액에서 형사합의금액을 공제당하지 않게됩니다.(본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 통지서는 저희 윤앤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민사합의는 크게 공제조합약관지급기준과 소송예상판결산식이 있는데 양자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공제사로 부터 보상제시액을 들어보신 후에 소송시 예상판결긍액과 비교하여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며,실익이 있는지 검토후에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위자료는 약관상엔 4,500만원을 인정하며,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으로 인정하여 거의 배차이가 납니다. 둘째, 장례비용은 약관상엔 300만, 소송시엔 영수증을 첨부 500만원 인정이 됩니다. 셋째로, 사망 일실수익액입니다. 약관상엔, 도시일용노임을 60세까지 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한 라이프니쯔계수만큼 공제하고 산정이 되는데, 소송시엔, 소득은 시중일용노임 내지 피해자의 전공에 따라 대졸초임인정이 가능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한 호프만식으로 정년까지 산정이 되는데 중간이자공제방식에 따라 많은 금액차이가 납니다. 민사합의금은 통상 보험사나 공제사의 제시액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소송기간 약 5개월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소송의 실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담을 거친 후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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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