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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내측인대파열 수술)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고건에 대한 피해보상산정에 있어선 크게 3가지 요소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즉, 과실,소득,장해여부와 장해율입니다. 피해자과실은 사고내용상으로 약간의 과실참작은 되어지리라 보여지며, 구체적인 과실율은 별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다음으로는 소득입니다. 정상정으로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통계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 또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에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유장해에 관해서입니다. 내측인대파열로 봉합수술을 한 상태에서 현 시점에서 장해를 논하기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으며, 향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관절강직이나 동요로 인한 이완장해가 남아있다면 그에 따른 장해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내측인대파열에 대한 동요장해에 대해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항목에는 특별히 명시된 것은 없고 십자인대파열에 준용하여 펑가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스트레스 뷰(Stress view) 검사를 통해 일정 동요가 있다면 영구장해 내지 한시장해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마 본 사고건은 장해인정가능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액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치료후에 동요검사를 받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남는다면 특인요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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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