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이마트에 갔다가 손목골절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6월24일날 오전 일을 끝내고 이마트에 갔다가 에스커리이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진단은 6주가 나왔고 깁스를 하고 일주일 뒤 다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여주이마트 개인으로 물고 나머지 보상은 삼성화재로 이임하고 3 :7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차 삼성화재손해사정인이 합의를 하자고 하며 아무런제시도 없이 진단서와 챠트등 서류들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전 지금 손목이 제대로 아물지가 않았고 장애진단도 받아보고 싶고 요양보호사로 일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수도 없고 무조건 서류들을 보내줘도 괜찮은 건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 앞날이 불안해 글을 올려 봅니다.
입원도 수술도 처음이었던 전 법에대해서도 문외한 인지라 꼭 도움을 받고 싶어서 두서없는 글이지만 잘 보아주시고 좋은소식 기다려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였으므로 주치의나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잔단서를 발급하시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의료관련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현 상태 파악과 자체자문의사로 하여금 의료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니 혹여 피해자에게 불리할 여지도 있으므로 장해진단을 먼저 발급후에 보험사와 보상관계를 논의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보상액은 후유장해진단이 확정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휴업손실액,장해보상금,향후성형수술비용,금속제거비용(금속내고정이 되어 있을경우)을 합의금으로 청구가능하며, 위 합산액에서 과실율을 공제한 후에 기발생된 전체치료비액에서 과실율30%만큼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몫이기에 그 금액을 공제하면 최종 보상액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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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