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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소득 증명 자료
안녕하세요.
친절한 상담 감사드려요^^
가불금 신청할려고 하는데..
저희 신랑(피해자) 소득때문에 가불금 액수를 적을 수가 없네요.
10월 사고당시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월 300만원으로
세무소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실 소득은 일당 15만원으로 한달정도 일했고 통장에 입급내역이
있구요.
그 이전에는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소득 증명할 방법이 없구요.
이럴때는 월 소득 얼마로 계산해서 휴업손해금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리구요.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내방해주시니 반갑습니다. 보험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가불금(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휴업손해액 산정방법과 범위에 대해 질문을 올리셨네요. 약관에서 명시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급여소득자와 일용직근로자는 월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달리 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급여소득자와는 달리 원천과세율을 다르게 용하며, 과세한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건설기술직 해당종사자노임을 기초로 1일단가를 월 22일로 계산하여 월소득을 정하고, 월수입을 한달 30일로 나눈후 85%금액을 1일휴업손해액으로 산정하여 휴업기간동안 산정한 금액을 휴업손해로 봅니다. 사고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므로 예전 소득증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근거자료로 일용직 노임대장과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겠군요.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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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