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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저희아버지가 12월17일 신호등 없는 황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척추 4개가 골절이 되어 전치8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황단보도사고는 11대 중과실항목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네
보험회사에서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건너시다 당한사고는 형사합의가 필요없다고 하네요....
형사합의가 필요없다고 하면 보헙회사와는 어떤식으로 합의를
봐야하는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사륜차와 이륜차와 동일하게 제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횡단보도상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간 경우엔 보행인으로 보아 횡단보도상 사고는 특례법을 적용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되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시엔 보행자가 아닌 차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사고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되며,피해자는 민사적 손해인 치료비나 위자료,기타 피해보상은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부친의 연세가 고령이시라 회복까지는 장기간을 요하며, 피해자과실도 일부 고려해보면 척추골절로 인한 휴유장해는 남게되지만 많은 피해보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기합의를 하려하지 마시고 가급적 충분히 치료를 받은 후에 보상합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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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