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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공탁과 형사합의...
사고내용: 차량1이 역주행을 하며 차량2랑충돌후 도주 .차량1을 피하다가 차량3.차량4이 충돌 그후 차량5인 제차량이 차량4의 후미를 박앗고 그후 차량1은 도주하다 몇건의 사고를 더 낸후 검거되었습니다.
차량5인 제차는 일차선 운행중 급정거하는 차량4를 발견. 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였으나 마주오던 차량1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회귀하여 차량4의후미를 충돌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음주. 무면허. 역주행. 뺑소니 상태이므로 책임보험밖에 적용이 안되며. 제가운전한차량도 친구차량이라 책임보험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는 초진2주 입원후 . MRI검사결과 허리디스크판정을 받아 추가4주진단을 얻었고! 한달입원후 퇴원하였습니다만.꾸준한 통원치료중입니다.
제가운전한차량은 99년식 카니발차량이며 폐차되었고 제가박은 앞차4의 뒤쪽수리비 320만원이 저에게 구상청구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며. 제가 합의를 못봤을때 공탁을 건다하던데 최저 공탁금은 얼마가 될수 있을까요? 가해자 나이가 80가까이 되는 노인이며. 여권이 넉넉한 편은 아닌거 같던데 저도 적당히 그냥 손해본 만큼만 변제해주면 합의를 봐줄 생각입니다.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적용되는사건이라 합의서 양식이 민사 형사 포함된 합의서던데..총 얼마를 요구 하여야 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와 민형사합의를 하신다면, 책임보험초과 손해에 대한 민사적손해와 도주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같이 보아야할 것인데 가해자의 경제 적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면 민형사합의가 용이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적절한 합의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으므로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한도금액의 초과손해에 대한 예상금액을 염두에 두시고 가해자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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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