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적정한 합의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60년생으로 담임목회자 입니다.2011년 8월 17일 선행차랼 후미추돌사고로 정형외과에 25일 입원치료 후 퇴원 통원치료를 받다 계속되는 저림현상과 통증으로 MRI검사 결과 경추: 5-6,6-7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3-4,4-5,5-천추간 추간판탈출증및 협착증으로 진단(10월31일)이 나왔습니다.통원치료중에도 통증과 저림,감각이상으로 신경근전도 검사상 "양측 제1 천추신경근 병변 소견, 우측 수근관 증후군에서 정중신경 압박되어 중등도의 신경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대학병원 신경외과의사)는 5개월 시점(2011.1.16)에서 경추에 대한 수술(5-6,6-7에 대한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애로 여러가지 불편과 후유증을 이야기 하시며, 현재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수술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추와 요추에 대해 한시장애 2년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고 기여도에 대해서는 30%를 이야기 합니다(처음 사고시 입원한 정형외과 원장은 기여도 50%라고 이야기 했음)
경추와 요추증 생활에 불편을 더 느끼는 부분은 요추입니다.그런데 신경외과 교수는 경추에 대해 더 이상을 이야기 합니다.
질문1) 경추에 대한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2) 수술을 하지 않을시 6개월시점(2월18일)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얼마 입니까?
질문3) 합의를 위해 보험사 진원과의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까지 보험사 직원은 모든 요청에 호의적으로 응대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로 추간판탙출증의 병명은 사고관여도를 들러싸고 배상의학적으로 쟁점이 많이 일어나는 병명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스크는 사고의 충격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고전에 기존병력의 소인을 가지고 있던중 사고충격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때문에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게되며, 통상 50% 내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술여부인데., 경추는 요추와는 달리 수술은 인공관절수술 내지 금속고정수술을 시행하게되므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르게됩니다. 현재 근전도검사상 상지에 정중신경(Median nerve)손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수술을 신중히 고려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추부위는 신경손상의 원인이 디스크보다 척추관협착증(Canal stenosis)의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병명은 사고와는 관계가 없는 병명이라 협착증수술이라면 수술비와 장해는 인정이 곤란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더라도 디스크관여도만큼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수술시행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직업군이 목회자이므로 영구장해시엔 가동년한을 65세까지 인정하게되며,소득인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통계소득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