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정치료의 보험배상인정 요건
저는 개인사업(무역업)을 하는 올해 48세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제 막내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해자측 동양화재보험과 보험배상처리(주로 병원비)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고민끝에 교통사고전문 무료상담창구를 접하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아들이 3년전(7세)에 동네 아파트상가내에서 자전거를 타다 상가내 진입하는 승용차량과 부딪혀 당시 턱뼈가 깨지고 턱하단부위
외상을 입은채로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여 외상수술을 받고 턱뼈가 깨짐과 동시에 하단부위가 측면으로 돌아가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측에 의하면 아이들의 턱뼈는 성장판이 붙어 있어 수술이 매우 위험하여 진행결과를 지켜보고 교정수술을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턱뼈위치의 불균열로 동시에 치아위치도 돌아가서 밥을 정상적으로 먹지 못하는 정도임을 알았고 병원에서는
지금부터 치아교정치료를 진행하고 고등학교에서 성년시까지도 지속적인 교정치료를 받아야 정상에 가깝게 된다고 판정받았습니다.
물론 현재상황이 외관이 혐오스러울 정도로 돌아간 상황은 아니고 치아도 기능적으로 밥을 못먹을 정도는 아닙니다만,
사고이전에 정상적인 막내아들의 모습에 사고로인한 변화가 너무 억울하여 성인때까지의 정상적인교정치료 일체를 보험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더우기 가해자는 사고당일 응급실후송만 해주고 보험사측에 진행을 맡긴채 한번도 연락이없어 너무 괘씸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3년간은 턱뼈와 치아의 자연변이를 기대하고 주기적 점검만 받아왔고 (일회 보험배상비 2-3만원 수준이었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치아교정부터 진행하려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모병원측에서는 통상적으로 교정치료는 보험적용을 못받으니 개인비용처리를 우선 요구하고 보험사측에 보상지급보증 비율을 확인받아와야
한다고 하며, 보험사측에서도 교정은 보험인정이 통상 어렵고 사고외상으로 인한 교정치료라는 의사의견서가 있어도 100%로 인정받기는
불가하다며 형식적으로 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수소문해보니, 3년전사고때부터의 진료CD와 챠트등 의사의 명확한 사고의견인정 진단서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매 진료때마다
배상청구를(본인 선 비용지불하고 후 보험배상처리 신청순으로) 개인적으로할 수 밖에 없다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쁘시겠지만 아래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정치료에 대한 보험배상의 법률적 의견
- 교정치료 보험처리를 위한 적격절차와 준비서류가 무엇인지요?
- 이런경우 100% 보험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최대한의 보상인정을 받기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요?
- 장기간치료비용이 수천만원을 요하는데.. 보험처리인정 기한과 금액이 제한적인지요?
- 저희는 이부분의 보험처리종료가 안될경우 보험종료합의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 보험종료를 위한 합의금진행은 통상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당자가간 합의진행 및 보험금청구방안과 법정대리인을 통한 소외합의 내지 정식재판청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은 의사의 소견서와 직접지불한 진료비내역서,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사의 진료심사를 거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소진행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인데, 본 건에 대한 피해보상의 범위와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성인이 될 때까지 교정에 필요한 치료비와 위자료외에 검토해야할 부분이 후유장해인정여부입니다. 교정치료로 장해가 남지 않을 정도까지 회복이 된다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청구는 안되나, 교정치료로 정상회복이 안되어 일정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에 따라 정년까지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학적 감정이 필요하리라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정식재판을 통한 법원감정을 해야만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일,소송를 통한 해결이 아닌 지속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절차에따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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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