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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가불금 신청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사고로 입원한지 3개월이 넘었네요.
작년 10월 18일 일하고 오던중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가해차량 동승자이구요. 가해자 100%과실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된 월급은 300만원입니다.
갈비뼈 골절과 손가락뼈 골절로 초진 8주나왔구요.
후에 아래팔 요골신경과 다른 신경손상으로 수술했습니다.
현재 이상하게 손가락 뼈가 전혀 붙지 않고 있고 새끼손가락도
잘 모아지지 않아요.
후유장해가 남을 것 같아 합의는 천천히 할 생각이고...
아직까지 보험사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신랑이 장기간 입원중이라 생활이 말도 안되게 힘듭니다..
가불금 신청할까 하는데 가능한가요?
보험사에서 순순히 줄지도 의문이고...
제가 양식대로 적어서 어디다 내면 되는지요?
가불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불금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가불금제도와 자동차보험약관상의 가지급보험금규정에 의해 가불금청구가 가능하며, 그 범위는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과 장해 상실수익액긔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자료는 현재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정액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액의 50%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상실수익액에 대한 금액청구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법에 명시한 금액이므로 청구하면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지 피해자의 호의동승과실을 감안하여 지급이 되므로 인정가능금액은 보험사에 문의해봐야 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말초신경손상에 대한 후유장해정도와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고액의 보상금액이 예상되므로 조기합의보다는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을 포함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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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