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삼성화재에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최고한도 1억)) 이 들어가고 있어서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이런 저런 사고조사 후 보험금 지급이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실수익액 산정 후 위자료 4500만원+장례비 300만원+상실수익액 1200만원=총 6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산정됐는지 물어보니 위자료와 장례비는 100% 다 지급이 되나 (아버지께서 간암말기를 앓고 계셨습니다) 간암말기 때문에 기왕증 공제에 해당 하여여 명을 1년을 잡아서 (아버지연세 만52세)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하였습니다
여명을 1년잡은 이유는 통계적으로 간암말기는 1년가량 생존률을 잡는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기왕증과 익사사고에 대하여는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기왕증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몇번 만나서 약관 적용과 기왕증 공제가 부당하다고 말은 하였지만 보상팀 직원분께서 처음 산정했던 금액 이상은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의견대립이 있으니 소송을 가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희의견을 들은 후 본사에 질의하니 오히려 본사에서는 상실수익액뿐만아니라 위자료도 기왕증에 해당하니 위자료또한 75%공제 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상팀 직원분께서는 자기와 팀장 생각으로는 위자료는 100% 지급되는게 맞고 상실수익액에 대하여만 공제하는게 맞는거 같다면서 본사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6천만원에 합의하면 자기와 팀장이 책임지고 그대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위 주장들이 이상하여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명 단축문제와 패소했을때와 소송기간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소송을 했을때 실익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여명1년을 주장하지만 1년 이상이 나올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이 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상해에 대한 피해보상액은 소송예상판결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약관 지급기준에 의해 과실과 관계없이 전액보상이 됩니다. 사망시 피해보상범위는 장례비,위자료,사상실수익액을 보상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례비용은 300만원,위자료 역시 4,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상실수익이란 사망시 장래 가동기간동안 수익의 상실부분에 대한 청구금액을 말하며, 기왕병력이 없다면 당연히 60세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암말기의 기왕병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부분은 고려하게 되는데,보험사에서 가동기간을 1년만인정함에 있어서는 부당하나 사료되나 기왕증 기여도를 50%정도는 고려하는 것이 기존판례의 경향인 것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을 감 안하여볼 때 보험사에서 장례비,위자료에 대해서는 전액을 사망상실수익액을 1년만 인정하는 것은 전체 피해보상액에서 관여도 50%를 공제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고 또한 소송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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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