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추가 질문
고맙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경추에 대한 수술시 5-6,6-7번에 대한 고정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장애인이 되며 영구장애가 된다고 신경외과 교수님이 이야기 합니다.
질문1) 수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애 몇%입니까?
질문2) 수술을 하게 되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질문3) 기왕증 50%로 잡고 예상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과실은 없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다시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시 후유장해판정은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율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경추디스크의 후유장해는 기왕증기여도를 50%정도 감안하여 약 12%영구장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왕기여도는 전체 피해보상액에 다 관여하기 떄문에 소송의 실익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보상액을 청취하신 후 납득하기 어려우신 경우 전화로 상담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