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궁금합니다.
작년8월경 할머니(대략 88세)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트럭이 후진하면서 할머니께서 치여서 고관절 부위를 다치셨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병명: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서 부모님께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교통사고가해자는 저희와 합의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경찰서에서는 2달후에 사건종결이라고 얘기했다 하더라구요)
보험사 측에서 처음에만 왔다가고 그이후는 얼굴보기도 힘들다하구요
대학병원에서 병원비는 대략 900만원정도 나왔구요..
요양병원에서는 병원비가 매달 100만원정도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구요(이건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비용 80만원은 매달 개인이 다달이 내는데 부모님입장에서는 이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요양병원에서 계속 있어도 병원비는 계속나오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나오는지 알고 싶고요?? 간병비가 부담스러워 다른 요양원에 옯겨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세가 고령이시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듯하며, 간병인의 지속적인 도움도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치료및 간병문제,보상에 관해 문의를 하셨는데, 차료비는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 지불보증엔 문제가 없으나, 노인요양원과 같이 전문의가 없는 병원엔 보험사측에서 지불보증을 받기가 어려울것입니다. 간병비용은 보험약관규정상으로는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급이 어렵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개호비를 인정받을 방안은 있으나 재판 또한 피해자의 연세가 많아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현재로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과 장기간 치료를 받는 양자중 택일하셔야 하는데, 지금 합의를 하시더라도 향후 치료및 간병비용을 부담할만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또한,모친의 수술부위가 무혈성괴사의 우려가 커 인공관절치환수술까지도 고려해야할 정도로 중요한 부위에 부상이라 합의도 쉽게 결정할 사안이 못됩니다. 보험사나 피해자 양자가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합의를 염두에 두신다면 일단 보험사에 제시금액을 들어보신 후에 다시 저희 사무실에 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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