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앞차수리비 전체를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새벽에 싸이트를 알게되어 글을 남겼는데 피씨에 이상이 있는지 글이 없어져서 다시 남깁니다.
2011.11.8일 역주행해오던 1번차량이 2번차량과 충돌후 도주중. 이를 피하려다 3번차량과 4번차량이 충돌을 했고 5번차량 운전자인 제가 일차선 운행중 멈춰서는 4번차량을 피해 이차전으로 옮겻으나 마주오던 1번차량을 발견 다시 일차로로 옮겨 4번차량 후미를 박았습니다. 그후 1번차량은 다시 도주중 몇건의 사고를 더 내고 검거 되었습니다. 역주행하던 1번차량로 인한 미접촉사고입니다.
가해자인 1번차량 무면허 음주 뺑소니 역주행으로 책임보험만가능한상황
피해자인 5번차량 저는 소유주가 친구인차량을 운전을 했기에 종합보험 가입사실이 있지만 저 역시도 책임보험만 가능한상황.
4번차 2004년식 무쏘차량 뒤쪽 수리비 320만원 전체가 저에게 구상청구가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차량 보험사도 앞차 보험사도 이돈 320만원 전체를 제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해주시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차는 폐차가됐지만 보상도 못받고!
과실여부가 몇대몇으로 아직 합의중이라고 하지만 7대3 8대2 이렇게 나올수 있다하던데 과실이 2~30퍼센트 정도라하는데도 제가 320전부를 배상을 해야하나요?
가해자쪽 보험사에서는 한도 천만원안에서 사고난 차량 6대를 과실율에 따라서 돈을 나눠야해서..언제 결정이 날지도 금액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다하고.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라 하는데.
운전자 피해자로 경찰조사가 마무리 된 시점에서..320전체에 대한 청구가 저한테 오는것이 합당한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드린 바와같이 본 사이트는 인사사고 피해자 상담을 위해 운영이 되고 있어 물피상담은 제한이 됩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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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