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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음주운전자의 추둘..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요?
지난 12월 18일 저역 10시경 경인고속도로 서울서 부천방향으로 85Km 주행중 뒤에서 음주(0.091)차량이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차에는 저포함 아내와 아들(15) 딸(12)이 타고 있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앗구요. 다음날 저는 정형외과에서 검사를 하러갔다가 갑자기 혈압이 200이 넘는 일이 벌어졋고 순천향대학병원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심장과와 정신과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장과와 정신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진단이 발급되었습니다.
현재도 혈압은 160~170 에서 왔다갔다하고 혈압강하제와 신경과 약을 복용중입니다. 원래 평소 혈압은 135~143입니다.
저는 전치3주, 아내 와 가족은 셋다 2주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물리치료 3주 받았구요 아이들은 괞찮은 듯하여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현제 가해자는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인천지검부천지청으로 송치한다는 연락 경찰서에서 받앗구요..
처음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ㅠ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혹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지않아도 드물게 급성고혈압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미한 부상사고 초진 2-3주건이라면 대체로 초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종결을 하게됩니다만, 귀하의 경우엔 고혈압으로 인해 단기간의 약물치료후 별다른 후유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크게 신경을 쓸 필요은 없겠으나. 만일 지속적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신중히 검토를 해야만합니다. 우선, 주치의로 하여금 고혈압증상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원래 고혈압이 있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측에선 의료분쟁의 소지가 높아 자동차보험보다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는 결국 교통사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추후 법적분쟁에사도 당연히 불리하게됩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소견서확보가 중요하며, 가급적이면 자동차보험으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에 보험사와 합의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합의진행을 하신다면, 교통사고인과관계소견서와 향후 부정기기간동안( 기간을 명시해야함) 약물치료비용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추정서를 발부받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 형사건은 송치전에 형사합의 의사가 없었다면 벌금형을 받고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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