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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합의에 대해..
어머님께서 작년 12월 19일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가해자및 보험사와 합의전이라 몇가지 상담요청드립니다.
피해자(어머니):1950년생(사고당시 62세) 직업:집근처식당에서 주방일하시다가 2달여정도 쉬고계셨습니다. 급여는 1,000~1,200정도 받으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사고일 오전에 왕복 4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하시다가 신호받고 맨앞에서 오던 냉동탑차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고지점은 횡단보도에서 10~15M정도 떨어진곳이구요. 사고당시 충격으로 뇌손상이 심해 중환자실에 11일계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보험사(한화)에서는 어머님과실을 35%정도 책정해놓은것같습니다.
1)가해자와 합의는 어느정도에서 해야되나요
2)보험사 소송시 받을수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인가요.
3)소송시 소송기간이나 수임료는 어느정도인가요.
4)지방인데 서울에서 소송을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신 점 진심르로 감사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냉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1) 사망사고를 야기한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되어 피해자측과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가입되어있으면 3천만원 까지는 형사합의금지원이 되므로 그 금액선으로 보면되겠습니다. 그런데,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의 경제적여건을 고려치 않을 수 없기에 사정에 맞춰 적절한 선으로 보면됩니다. 통상적인 합의선은 3천만원 정도이므로 이를 참작하시고,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작성만 유념하시면 됩니다. 답2) 사고내용이 편도2차선 무단횡단한 것이라면 피해자과실은 30%-35%정도 책정이 됩니다.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수입을 얻고 계셨다면 일실수익을 어느정도 참작할 수 있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위자료에서 약 6천만원정도 예상되므로 보험사제시액을 들어보신 후 소송비용을 감안한 후에 실익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3) 소송기간은 법원에 소장접수일로 부터 약 5개월정도 소요되며, 사건수임료는 착수금 200만원(부가세별도)에 성공보수 8%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답4) 민사소송은 보험사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사고전담재판부가 있다는 것과 위자료에 있어 지방과는 달리 8천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인정해준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지방은 사망위자료 있어 6천만원 이내에서 인정이됩니다. 이상 내용을 참작하시고 보험사제시액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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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