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억울한 사정좀 들어주세요
올 겨울은 너무나도 저에게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작년 12월 6일 교통사고가 나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좀 많이 망가져서 ㅠ.ㅠ
혹시라도 회원님들 중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12월 6일 오전 5시50분에서 6시 사이에 광화문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데 개인 택시가 갑자기 빨간불인데 유턴을 해서 저와 부닥쳤습니다.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피할 수 없어서 사고가 났는데 너무나 억울 한 것은
전 오토바이라서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 아저씨는 저에게 잘 못을 쓰우려고 했고 더군다나 숨도 못 쉬는
저에게 계속 자기 잘 못 아니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안하고 아픈 나에게 잘 못을 강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보고 전화를
해 주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건 먼 일인지 신호위반을 한 택시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 운전 불이행이라는
걸로 처리가 되어서 저의 과실이 20%가 나왔습니다.
아니 피할 수도 없었거니와 신호를 안 직키고 유턴한 차량은 유턴하는 점선에 서 있다가
유턴을 했기 때문에 신호와 관계없이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데 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조서를 꾸미지도 도장을 찍지도 않은 서류는 진단서 보네 달라는 경찰 조사관에게 보네
주었더니 갑자기 사고 처리 끝났다는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되고요.
정말 화나는 일은 팔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데 과실 20% 때문에 전 아주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벌써 2천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상 받아서 병원비를 다 넣게 생겼으니
전 너무나 억울 한것 같아서 도움을 주실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도와주세요
마음이 너무나 무겁 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이상의 글은 제가 아는 지인의 글입니다,
너무도 순진한 두 부부가 억울해 하는 글을 보니 그냥 있을수가 없어서
상담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적용에 관한 형사책임에 대한 조사권은 경찰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신호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적용하였다면 법적용에 이의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상대가해차량 가입보험사(또는 공제사)에서 과실을 거론하는 것 역시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사건종결이 되었다면 피해자께서 관할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신청하셔서 처분결과 내용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상정도와 현 상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예상장해와 보상금에 관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주시면 구체적인 답안을드리도록 할께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