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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0일날 사고나서 왼쪽대퇴부가 골절되 뼈가 조각조각나서 골반에서 뼈를 이식하여 수술을하엿습니다 철심은 9개가 박혀잇구요
사고난경위는 오토바이배달을 하는도중 직진차선에서 달리는데 반대차선에서 차가 갑자기 불법좌회전을해서 중앙선침범으로 사고나서 과실 9:1정도가 나왓구요 개인합의는 가해자가 공탁을걸어 400만원이라는 금액밖에안됫구요 진단은 12주나왓는데 12주가다되는데 뼈는아직붙지도않앗습니다
가해자 보험회사와 합의를 볼때 어떻게해야될까요??대퇴부골절이라 후유증도있을껀데 아무것도모르는 저와부모님은 그저답답할뿐이네요.. 언제까지합의를봐야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아직뼈는안붙고 통원치료로 계속 물리치료받고잇구요 퇴원은 12월 30일날퇴원햇습니다.
아참 그리고 사고나고 2주정도후 안면마비도와서 다른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도받앗습니다 지금은 마비는 풀린상태이구요 궁금하네요 ..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를 남겨두고 있는데 향후 후유장해를 감안해서 조기합의를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골절부위가 관절에 가까운 경부골절인지 간부인지 또는 무릎관절에 가까운 과부인지도 중요하며, 골절형태가 분쇄골절이므로 향후 재활치료이후에도 관절강직장해는 남을 것입니다. 골이식수술까지 한 상태이므로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까지는 안정을 취해야하며, 거의 80%정도까지 유합이 되면 합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 나아기 젊어 빠른 회복이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 퇴원을 한 상황이니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수상후 6개월)이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을 포함하여 일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위자료, 개호비,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및 장해일실수익, 향후 성형수술 및 금속제거비용등 입니다. 개호비용은 수술후 일정기간동안 가족 또는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였기에 주치의로 하여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미리 받아두시면 됩니다. 향후 보험사와 정상적인 합의가 어렵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 판단되시면 상담을 통해 의뢰를 하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안면마비는 두부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면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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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