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27날 피해자는 동승자 2인과 교통사고로 효성동 소재 제일 정형외과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3일째 9.29일날 택시공제에서 나와 합의를 보자고 얘기 하였고 치료를 더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니 그냥 돌아가서
5일째되는날 10월 2일날 합의문제가 이루어지지 안자 지불보증 정지를 하였습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더이상에 치료를 받지안게 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7일째되는날 민사 조정신청을 넣겠다는 얘기를 하며 통보 해왔습니다
통보후 합의제안은 묵살되었고 동승인 2인은 저 개인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보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에 몸의 상태는 좋지 안아 원장님께서는 MR검사를 해보자는 소견에도 병원비 지급이 정지되어 찍지 못하고 3주 치료만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지불 정지가 되어있어 제 자비로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하여 택시공제에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신청서류가 와서 보았고 내용은 제가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전문이에 소견없이 전문적인 검사를 요구 하고있다는 거짓 내용에 글이였습니다
저는 택시공제가 얘기하는 모든 얘기가 거짓이라는 자료와 글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의사 소견서 (내용) - 허리가 아파서 MR아이 소견이 의심되나 지불보증 정지로 검사를 할수 없습니다
병원 진단서 - 허리에 경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손목관절 염좌 타박상
외출 외박 확인서 - 외출 외박을 한번도 하지 안았다는 근거자료 제출
입 퇴원 확인서 - 병원에 입원 했다는 확인서
경찰서 사고 경의사 -- 택시가 잘못한 사고경의를 내용 첨부
동부화재 합의금 내역서-- 개인보험으로 동승2인은 합의를 보았다는 증거자료 (각 2주진단으로 80만원씩받음)
진료 기록지 --성실하게 치료를 잘받았다는 내용
그후 허리통증이 계속 있어 MR 검사를 받아보았고 결과는 디스크로 나와습니다 2009년11월에 MR검사결과에는 아무렇지 안던 허리가 요번에 검사결과 디스크가 나오게되었고 그로인하여 허리통증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5일 조정기일이 잡혔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가릴줄 알았던 생각은 산산이 부셔졌습니다 법관에 얘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았을때 요즘 보험관련 문제가 많은것을 추축하고 전반적인 전황을 보았을때 택시에 불랙박스 비디오판독 결과 사고가 경미하다는 이유였으며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경후에 따라서는 많이 상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 조언과 의사소견을 무실할수 없다는 얘기를남기고는 특별한 대답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며 서로 대화를 하여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잠깐주었습니다
그러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민사로 가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물리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여......아파서 치려를 받았고 사고를 낸쪽에서는너무 당당하게 를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 택시공제사간 원활한 합의가 안되어 상대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 사건이고, 법원에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지 않을땐 본안 소송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를 진행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 건 해결의 열쇠는 디스크에 대한 장해인정과 그로 인한 일실수익입니다.
이는 법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절정이 됩니다.
상대가 공제사인 점을 감안하면 제소전 합의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재판결과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시엔 선임비용,성공보수,제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 부대비용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리라 봅니다.
인터넷을 통해 좀더 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처방안을 강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