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남편이 두달째 사고로 입원중입니다.
11월9일 남편포함5명 회사직원끼리 회식을 하고 새벽3시쯤 남편차로 술안마신 직원이 운전하고 숙소로 들어가던중 마주오던차가 중앙선을 넘어 빗길에 피하려다 가드레일받고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 넘은차는 그냥 가버렸고 cctv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어 증명하기 어려운상태고 남편은 조수석에 있다가 숙소근처 다와서 벨트를 푸는 바람에 더 많이 다친거 같습니다.
경찰서 신고는 했고 남편은10시간정도 안면부골절로 성형외과 신경외과의가 수술을했었고 괜찮아져서 2주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10일만에 다시 재입원 검사후 또 다시 9시산가량 수술을 했구요 뇌척수액이 세어나오고 세균에 감염됐다며...
현재 계속입원중이며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염증이 크게 자리잡고 있어 짧게는 두세달 장기 입원을 요하구요 안좋으면 사망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병원비인데...
저희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1인운전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상이 안되고 그렇다고 그당시 운전했던 직원은 차도 없고 당연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고 아무런 보상을 못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차량 탑승했던 직원들이 돈을 모아 저위 차 보상비(저의 차는 폐차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지급하겠다고 남편한테 얘기 했다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느날 사장이 알아서 모든걸 처리해주겠다며 무작정 2월까지 기다리라는데 이건 남편말이구요.. 참고로 남편이 아런 일이 생기면 아무런해결도 못하는 사람이라 이제는 그말도 못믿겠습니다. 맨날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라...
어디서 들은말인데 운전자가 당연히 책임이 있고 구속감이라는데 경찰서에서 어떻게 그냥 풀어 줬으며 그사람은 현재 남편이랑 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점점 불안합니다. 사장이 돈준다고 떡 하니 중고차를 이자22%가 넘는 돈을 주고 산 남편이 한심하기도하고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제가 궁금한건
1. 그때 당시 남편차를 운전한 직원이 해줘야하는 책임과 동승했던 직원이 해줘야하는 부분이 얼마큼인지 법적으로 말이죠
2. 잘은 모르지만 저위 자동차보험 가입한부분중 책임보험에서 무슨보장이 된다는거 같던데 잘몰라서요
그리고 그때 보험회사직원이 아무것도 안되니 병원비나 줄여준다며 병원측에게 부탁했대요 건강보험 적용부탁드린다고 ...알아보니 차량과 직접충돌한게 아니라며 건강보험적용해서 어제까지 총 본인부담금이 천만원 나왔더라구요
뇌쪽이라 앞으로 후유증과 긴입원 그리고 공사현징관리감독 하는 일을 하는 제남편애 또다시 그런일을 할수 있을지 머리쪽이라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아주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수술과 입퇴원을 반복할지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두달동안 아무것도 해결못해논 남편탓에 우울증걸릴정도로 아이 둘 키우면서 저혼자 너무 힘듭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때도 없구요
제발 도와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방안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보유불명차량을 검거하는 것인데, 아무런 단서나 물증이 없으니 현살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는군요. 다음으로 회식이 사업주의 지시하에서 일어난 갓인지와 회식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한 것인지를 보아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산재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남편께서는 차량소유자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는 혜택이 어렵습니다. 가해운전자는 형사처벌대상은 되나 민법상으로는 운전자와 차량소유자인 남편은 공동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동승했던 직원들 역시 피해자로서 남편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은 발생하지 읺습니다. 다행히 건겅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나마 위안을 삼을순 있으나 앞으로 발생하는 치료비용을 감당키 위해서는 회사 고용주의 도움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회사측의 업무상 사업주책임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외는 달리 별다를 대안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남편분의 빠른 쾌유와 하루빨리 사회복귀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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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