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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뺑소니 보상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4일경 저희 오빠가 새벽 6시경 스타렉스 운전중 다른 사람을 태우기 위해 잠깐 정차를 하고 사람을 태우는데, 뒤에서 그랜져가 박았습니다.
마침 앞에 파출소가 있어 오빠는 신고를 하러 파출소로 뛰어 들어 갔고, 그사이 피해자는 도주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주하는 남.녀쌍을 잡았고 음주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오빠는 어깨와 목을 다쳐 4주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옆에 타려는 사람은 머리를 다쳐 몇주인지는 모르겠고 더 많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뺑소니에 음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상은 합의가 안되어서 국가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가 운전하였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보상을 받았는데 또 개인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는 정부보장사업이란 무보험차량(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는),뺑소니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기위해 정부에서 우선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한도내(부상은 병명에 따른 급수에따라 최고 2천만원과 후유장해역시 급수에따라 최고 1억원 까지, 사망역시 1억원까지)에서 치료 및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우선 일반 손해보험사에서 정부를 대신해 보상을 해준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므로, 만일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원을 지급받게되면, 그 돈을 정부를 대신한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합니다. 물론 형사합의금액이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액에 대해선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보호를 위해 치료비및 보상을 우선 지급해주는 제도이지 무상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며, 참고로 본 건과 달리 도주차량의 피해자로 도주운전자를 검거치 못한 사고일 경우엔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만큼 구제를 한후 그 어디서도 구상청구를 하지못하게 되는 오로지 피해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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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