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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오토바이 사망사고 입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다가 차량과 충돌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좌회전 하다가
반대편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는 6대4정도로 저희쪽 과실이 크다고 하고, 조사결과가 아직 안나왔지만 경찰에서도 저희쪽이 6대4정도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일로 부터 현재 20일정도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형사합의부터 보고선 민사로 넘어가는게 편하다고해서 상대방에서도 형사합의보려고 저에게 가끔씩 전화가 오곤합니다.
궁금한건 어제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는..
형사합의 안봐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저희가 1차량 과실60%로 따지면 저희가 가해자이고 가해자가 사망해서 형사합의 보는 사례는 못봤다고 합니다.
수소문해서 물어보니 교차로에서는 쌍방과실이고, 쌍방과실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형사합의 건은 민사와 별개로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형사에선 상대방이 가해자이고 저희가 피해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봐야된다고 해서 상대방과 형사합의 중에 있습니다.
어제 전화온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했던말이 맞는건가요? 제가 들은얘기가 맞는건가요? 형사합의를 못보면 저희쪽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상대방에선 전방을 못봐서 사고가 난거라고 경찰에 진술도 했고, 저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내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사고가 쌍방에 의한 과실로 일어난 사고이며, 상대방의 과실에 기인한 사망사고이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으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사망피해자 유가족과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한편,가해운전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3천만원에 형사합의를 요청한다면 형사합의에 응하는 것은 좋으나, 합의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운전자보험금을 수령후에 후불로 받는 조건은 자칫 위험의 소지가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사에서는 사고내용상으로 3천만원으로 행해진 형사합의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 실제 지급한 증거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준이후 경찰에 합의서가 제출되고나면 합의는 성립된 것이고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지급에 제동을 걸게되면 결국 가해운전자로 부터 그 금액을 받아내야 하기에 확실하게 하려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시고 가해자와 보험사 양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바랍니다. 추후 민사합의 관련 도움이 필요시엔 다시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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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