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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제 동생이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 현재 손이 골절되어 6주 진단을 받았고 어깨가 자꾸 빠져서 또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책임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이며 저희는 보험이 들어있지않고 제 동생이 알바를 했던 곳에서는 현대해상 정확한 보험은 지금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언제 합의를 해야하는것입니까??
가해자 쪽에서도 빨리 합의를 하자고하고있고 경찰에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합의를 보라고 안하면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안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가지중 선택 방안을 찾기바랍니다. 첫째, 일을 하는중 사고가 났기에 업무중사고로 회사사장을 통해 산재처리를 논의해 보는 방법과 둘째: 피해자 가족중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보험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게되면 가해자와 민형사합의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보험으로 처리가된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및 보상을 먼저 처리해준 후에 가해자에게 책임보험초과부분에 대해 구상청구를 하게되므로, 만일 가해자와 별도합의를 한다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제하게됩니다. 셋째: 가해자,차주를 상대로 합의를 하는 방안입니다. 우선,책임보험으로 한도까지는 치료가 가능하므로, 책임보험외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한 민사합의와 가해자가 무보험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형사처벌 대상이되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만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를 상대로 하게되고, 민사합의는 가해운전자와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에게도 민사상책임이 있기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점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송치전 빨리 해야만합니다. 참고로, 손목골절에 대해서도 경과를 관찰해야 하겠으나, 어깨관절(견관절)은 습관성탈구로 후유장해가 남을 것이므로 이점 감안해 합의를 진행해야하며, 추후 6개월이후 책임보험으로도 후유장해급수에 해당하는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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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