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병명 :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좌측
기타 둔부 및 대퇴의표재성 손상, 좌측
(의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진단 7주
*월소득 ; 150만원
*직업 : 영양사
*나이 : 33
*사고내용 ;새벽 6시 출근중 보행신호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건너편의 택시(회사택시-택시공제)가 횡단보도에서 크게 유턴을하며 보행자 왼쪽을 치어 넘어트림
(총4차선도로, 보행신호였고 유턴금지구역으로 뉴턴시 중앙선 침범함. 뉴턴시 횡단보도를 밞으면서 지나 크게 돌았음)
*문의사항 : 3주 입원하였고 업무로 인하여 부득이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은 7주 나왔지만 현재 5주째인데도 뼈가 붙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
1. 사고후 한달쯤되어 택시기사에게 개인합의하자며 200만원 준다고 합니다. 개인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 개인합의 전화온지 일주일도 안되었고 전화도 중간에 1-2번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이라고 전화가 와서 저에게..합의하란지가 언젠데 왜 합의를 안하냐고 가해자 전화는 왔냐, 언제왔냐 물어보고 뭐라하네요..원래 검찰에서 그런식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직장근무하며 대학원공부 중이고 졸업시험보는날 시험도 못보고..입원하였다가 재시험과 직장업무때문에 퇴원하였습니다.(입원기간 3주)
택시공제에서는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현재 치료 5주째임데 뼈가 붙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치료기간이 길어질듯한데..
현재 시점에서 추가 진단 발급이 가능할지요..그리고 현재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인데 검찰청에 추가 진단을 보내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5. 윤앤리 상담비는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은 전화를 통해 답변 드렸습니다. 추후 어깨관절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택시공제와의 조기합의보다는 충분한 재활치료후에 합의를 검토함이 좋을 듯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