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형사합의에 관해서
형사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받았을때 만사합의시 보험사에서 공재당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위해 채권양도를 통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채권양도를 어떻게 통지하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사고를 야기한후 피해자와 형사합의한 금액에 대해 가해자는 보험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가 있어,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서 피해자는 추후 보험사와의 피해보상금을 청구시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런한 내용의 합의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것을 채권양도 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채권양도통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경찰서 합의서 양식이나 채권양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합의서 또는 손해배상의 일부로서의 합의금액을 수령한다는 내용이 아닌 양식을 사용치 말아야 하므로 저희 바른길 홈페이지 상단 자료실(서식자료)에 있는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에 통지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신해 내용증명으로 발송이 가능하며 이때는 보내는 사람을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