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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후 정신과치료
안녕하세요
이렇게문자로상담을하게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45세남자입니다
5년전 교통사고로 중상을입은적이있고 병원치료는 1년넘게하였습니다
상대방이중앙선을넘어 과실100프로였고 저는얼굴이며 다리며 입등 여러곳을다쳤습니다
당시는제가외국에서 장사를하던때라 병원치료도중 서둘러 합의를하였고 손해사정사역시 이런정신적인 후유증을 말하지않아 세월이지난후이런치료를받게될줄은몰랐습니다
현재 두달정도 정신과 상담과 약을복용중입니다
지금은 조그만 개인병원을다니는데 제가사고당시수술과 치료를 받았던 대구영남대병원정신과로가서 정밀한치료를 받을작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저도 정신과 치료에대한 보상청구를다시할수있는지요
삼성화재에서 순순히주지않겠지만 소송을한다면가능할런지요
그리고 저같은경우의 소송판럐가 어떤지요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야한다면 저는소송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가지 경우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선, 예전 합의를 할 당시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내용과 문구입니다. 예상컨데, 머리부위에 대한 부상을 입고 치료를 하였고 이와관련 다른부위와 함께 민사합의를 한 후 본 합의로서 일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엔 합의당시 향후 예상되는 후유증에 대한 일체의 모든 후유장해에 대한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기에 지금시점에서 더이상의 보상청구는 안됩니다. 다음으로는 사고당시 머리에 부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현재 정신과 후유증으로 인한 보상청구를 하는 부분인데, 이 경우 사고당시엔 전혀 현재의 후유장해를 예상치 못한 경우입니다. 즉, 그 시점에선 부상정도가 현재의 심각한 사회활동을 제약받을 정도로의 후유장해를 예상치 못했다는 입증과, (그 부분에 대해 합의서상 추후 별도청구한다는 단서가 있으면 더 용이할것이지만) 현재의 후유장해가 합의당시 보다 예상치 못할 정도의 현저한 후유장해가 남아 있다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이경우엔 특별손해로 사고당시엔 예상치 못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청구가능하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그 사실을 안 떄로 부터이므로, 협의로는 장해가 았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이며 광의로는 후유장해진단 발급이 된 때로부터 가능하다고 보아도 됩니다. 그러나,현실적으로 후자의 경우에 가깝다 하더라도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서는 승소가능성은 판단이 쉽지 않아 보다 면밀한 자료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판단은 관련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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