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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중국여행 중 교통사고 발생(손해배상 청구 및 장애진단 여부)
09.11 중국 여행(구채구)시 여행사 측 운전자의 100%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친은 3-4시간 이상 의식을 잃은 상태로 안경이 깨지고 이명 및 뇌진탕 증세까지 보이고 입안이 터져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모친은 왼쪽 무릎 관절이 주저앉고 정강이 부분이 찢기는 중대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귀국,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단 내용과 입원기간, 수술 여부는 상기 언급한 바이며, 부친은 아직도 이명과 두통과 어지러움증, 부비동염, 어늘한 증상에 시달리고 계시고, 오랜시간 동안 의식과 기억을 잃었던 교통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왼쪽 무릎관절 함몰과 정강이 부분이 X자로 찢기는 부상을 당해 봉합 수술과 더불어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하셨으나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여 아직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모친의 여행자보험금은 수령하였지만, 해외여행자보험사(동부화재)측은 보험금 청구를 제기한 지 1개월이 지나도록 부친에 대한 사고 조사를 무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본인이 연락을 취한 후에야 착수작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행자보험금 지급기한이 몇일인 지 모르지만 초과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지도 궁급합니다.
여행사 측에 청구할 병원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응당 처리해야 할 사안을 의도적으로 좌시 또는 지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게해야지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여행사 측은 부친의 여행자보험금 처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만나자고 하는 데, 여행자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일이 복잡해질까요??
부친의 경우 뇌경색, 이명, 어눌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판정이 나올 수 있는지요?
모친은 지금도 다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 12주로는 정상 활동이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애진단을 받아야 하는 지,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요?
아울러, 여행사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 두분이 모두 다치셔서 경황도 없고 집안이 엉망이라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두서없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애용에 대해 간략히 딥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친의 부상정도와 향후 후유장해부분에 대해 살펴보면, 부친은 정밀검사를 사행하였다면 그 검사결과를 참조해야 겠으나, 보이는 증상으로 보아 미만성 축색손상의 증상이 보이며, 뇌경색이 외상성으로 발명한 것이라면 이역시 경과관찰을 요합니다. 수상후 6개월 이후 증상에 따른 후유장해가 잔존할 가능성이 높기에 그때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진단을 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친역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다면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역시 영구장해(인공관절 수술시 15% 영구장해 인정)가 남을 것이므로 6개월후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친은 연세가 많으실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여명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통계청 평균여병표 참조) 인공관절치환수술은 일정기간 (통상 15년전후)이 지나면 재수술을 시행해야 하기에 재수술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여명기간이 15년 이내이면 비용청구는 어렵겠습니다. 합의진행은 동부화재와 우선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청구를 한 이후 회사와 별도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나, 현재로선 향후 후유장해정도를 파악하기가 용이치 않은 관계로 합의는 3월이후 후유장해진단발급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지금 합의진행을 사둘러서 유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 내용 참고시고, 추후 소송제기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양친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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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