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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
운전자가(무보험, 차주가 아님) 합의의사가 없어서 병원입원 및 통원치료비를 제 보험사인 악사다이렉트에서 구상권청구를 통해 진행한다고 전해 들었으며 차량수리비(170만원)은 상대책임보험사(차주)인 삼성화재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양평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는데 중앙선침범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과실로 인정, 민사재판으로 처리가 될거 같은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악사다이렉트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내용 및 금액
2. 민사를 통해 차주 및 운전자를 고발해서 형사입건이 가능한지 여부
3. 사고차량에 따른 차값 하락에 대한 손실보상 및 향후 후유증에 대한 보상
위 내용이 궁금하며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면 현재보다 좋은점 및 민사대행시 가격도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를 알 수있는 진단명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운 점을 양해바라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물적피해정도로 추측하면 부상정도가 골절을 일으킬 만큼의 손상은 아니며 염좌나 심한 경우 디스크의 가능성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단순부상이라면 위자료와, 입원기간동안 휴업손실,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2.책임보험을 제외한 민사부분에 대해서는 차주와 가해운전가가 함께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그들과 합의를 진행하던지,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보험사에서 선처리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무보험상태에서 가해자가 인사사고를 야기하였기에 가해자는 특례법적용을받아 형사처벌대상은 되나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엔 형사합의를 하지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3. 물피상담은 본 사이트에선 답변이 제한되며, 후유증보상은 부상정도가 커서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에 검토해야할 사안이며, 본건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민사소송까지는 고려할 사건은 아니라 판단이되나, 부상정도가 후유장해까지 남는다면 전문가와 긴밀한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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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