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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보험합의에 대하여
저는 12월6일 집으로가던중 가해자 역주행으로 소장절제술과 간부의 출혈로 지혈했고 입원15일 만에 퇴원해 사고당시 오른손 왼족발목 왼쪽 어께 타박으로 다른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를 받고 잇습니다
현재 저는 배통중과 뒤를 며칠씩 힘들게 보고있는 상태인데 보험회사 에서는 움직일수 있으니 합의하자며 지금합의 안하면 보상금이 작아진다하네요 입원하면 할수록 나한테 차례지는 합의금이작아진대요
저는 잘몰라 손해사정사 에게 물어보니 같은 말을 하네요
빨리합의보고 통근치료 하는게 훨씬 유리 하다네요
그리고 앞으로 (의사이야기는 수술은 잘되였는데 세균이 생길 위험이 있구요 장막장해가 올수잇다네요)어느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하다네요
사실인가요
사정사 이야기는 장해가 오지않는다고 혹시 장해가 오면 보험회사에 다시 신청하면된다 하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호ㅣ사에 퇴직당했는데 통근치료하는경우 휴업손해액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회사 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은 위자료 152만 휴업손해액141만_181만사이 항후 치료비(성형수술비314-364만)빨리합의하면 종합계산하여 900만으로 하자고 하는데 이금액으로 해도되나요
그리고 항후 몸이 많이 아프면 무조건 수술한 병원으로 통근치료나 입원치료해나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 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피해자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만일 과실이 없다면, 구태여 조기에 합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복부수술후 장간막 패색이나 장유착에 대한 후유증을 배제할 수가 없으므로 적어도 수술이후 6개월까진 경과를 지켜본 이후 주치의로 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종결을 고려함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조기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별도 단서를 명기하고 합의를 진행할순 있겠으나, 합으이후에 추가 합병증에 대한 청구는 절차나 입증,보상청구가 쉽지만은 않기때문입니다. 특별히 조기합의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면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겟으나,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은 성형수술비용 이외엔 향후치료비나 휴업손실액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에 사고로 인한 정신적손해외에 일실수익,퇴사로 인한 손실등을 보험사에 충분히 재고해줄 것을 요청해보신 후 이점을 감안해준다면 합의를 고려해보지만 그렇지 않을 시엔 합병증을 우려 외래치료후 진행하시라는조언을 드립니다. 휴업손실은 입원기간동안은 인정이 되나 통원기간중엔 장해가 남을 시엔 장해율만큼 산정이됩니다. 합의전이라면 의사의 처방이 있는한 치료는 받을 수가 있으며, 가급적이면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지만, 본인이 원할시엔 타병원에 지불보증을받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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